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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연속징벌 및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침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9-07 조회 : 949

법무부, 2022년 연속징벌 관련 권고 수용 내용 미이행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게 연속징벌의 조속한 해결 촉구하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94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연속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금치 위주의 징벌과 연속 금치로 장기간 금치가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금치 외 다양한 징벌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정신증의 발현으로 인한 규율위반자에 대해서는 징벌 제한 및 경합 처분 등을 통하여 책임에 따른 징벌 원칙을 정립할 것,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2020. 7.)이 소속 교정시설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를 법규화 또는 지침화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조사수용 또는 징벌부과 시 정신건강전문의(또는 의무관,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처분할 것, 2개 이상의 징벌 사유가 있는 경우 경합 처분의 원칙을 지키고, 보호실 내 보호 중에 이루어진 정신증에 의한 폭언 등에 대하여 추가로 징벌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관련 개선사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 사용 시 교정시설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보호장비 사용 2시간마다 의료 관계 직원이 신체활력 징후를 측정하도록 하며,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사유 발생 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교도관들의 심한 욕설에 고성으로 대응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징벌을 받았으며, 그중 4차례는 수갑 등이 채워진 채로 보호실에 감금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현행 형집행법 108조 및 제109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를 최대 45일까지 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넬슨만델라규칙) 43조 및 제44조에서는 15일을 초과하여 연속으로 독거실에 수용하는 행위를 고문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금치 처분을 연속하여 4, 114일간 부과한 것은 넬슨만델라규칙 등 국제인권기준이 금지한 모욕적인 처벌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속적 장기간 금치 처분이 관련 법령상의 명확한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관행에 대해서는 금치 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합 처분이 가능한 일련의 규율위반 사유를 각각의 징벌사유로 보고 가중처벌한 점,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 정신건강 전문가 등의 검토 없이 가장 무거운 금치처분을 부과한 점,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신체활력증후 측정 등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반사회적인 질서위반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기본 목적에도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장기간의 연속적 징벌 제한,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법규화 등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련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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