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3월 31일 ○○대학교 학교법인 이사장, ○○대학교 총장,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이하 ‘피진정인들’)에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 가입 및 운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은 2023년 12월 개최 예정인 교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 구분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논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대학교 총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수협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3년 8월 22일, 피진정인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대표기구로서 교수의 권익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사 운영 등 전임교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대학 공식 기구의 구성원을 선임하거나 추천하는 등 실제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인 점을 고려할 때,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교수협의회 가입이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대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