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정원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처우 개선 등 필요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과,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
○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전면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의료 기관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관련 적정 직무교육·훈련을 제공할 것,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간호사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보건의료 현장과 의료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세계 각국은 지난 몇 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보편적 건강권 실현을 위한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도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국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 실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 수는 2020년 기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교대제에 따른 야간근무가 간호사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여 간호사 이직의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적정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사 정원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처벌 강화, 장시간 노동 및 처우 개선방안 마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간호사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 간호사의 노동인권 및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붙임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