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24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직무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년행정인턴사업의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시장은, ○○시의회에서 2023년 7월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된 「○○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조례」의 폐지안을 의결하였고, ○○시는 2024년부터 청년인턴 지원자격을 대학생에서 일반 청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023년 8월 22일,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 ‘가계 안정 및 재정자립 도모’라는 행정인턴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점, △행정인턴 수요 기관의 사업내용 및 자격요건 상,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만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인턴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