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 관련 법률 제정해야 -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이하여,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이라 함)」의 효율적인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검토와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10년 12월 발효된 「강제실종방지협약」은 유엔의 9대 핵심 인권규약 중 하나로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72개국이 가입하였는데, 유엔은 강제실종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8월 30일을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을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 지원, 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감금, 납치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 인권위는 2008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비준 및 가입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2017년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 의견 표명 시에도 동 협약 가입을 권고한 바 있는데, 동 협약은 2022년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3년 2월 3일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 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가입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7371, 2021. 1. 14.), 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792, 2022. 5. 30.)
□ 이행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권위는 우리나라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가입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계강제실종희생자의 날을 기념하고, 강제실종방지 이행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제실종희생자의 날 기념,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인권위는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활동과 모니터링 외에도, 우리나라 정부가 2025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출, 인권위 독립보고서 제출 등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3. 8. 3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