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에게, 기간제 교원에 대한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1일 ○○○ 교육감(이하 ‘피진정인’)에게, 정규 교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소속 교원 출산 시에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기간제 교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관련 법령과 업무 지침 등에 근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 업무와 구성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간제 교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소속 기간제 교원이 매우 많아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 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하는 복지점수의 인상과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만,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한하여 자녀별 1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직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과 소속감 및 생산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의 취지상, 기간제 교원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복지점수는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 난이도 등과 무관하게 고용관계가 성립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출산축하금 복지점수 지급 시 기간제 교원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기간제 교원에게도 출산축하금 복지점수를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