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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8-11 조회 : 1675

△△△△교육감에게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마련 권고 -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26,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교육감에게, 이 사건 진정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가해자 전학 조치 시 적정한 전학 시기를 설정하는 등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제4에 명시된 배정이 비평준화지역 학교와 같이 선발유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따르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이 사건 진정과 유사한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사건 피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 하반기에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해당 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후 △△△△교육청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을 전학시킬 것을 결정하고 해당 중학교 졸업식이 끝난 시점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가해학생은 타 중학교로 전학 조치되었다.


   그러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같은 비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로 입학이 결정된 상황이었다. 이에 진정인은, 해당 전학처분이 가해자가 입학할 고등학교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 적용된 것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로 볼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중학교 졸업식을 하였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중학교 소속이므로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중학교 재학 중에 이행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제4항의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에서, ‘배정의 의미는 거주 지역에 따라 입학이 정해지는 평준화학교에만 해당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는 선발전형의 비평준화학교이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폭력예방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교육청이, 피해자 보호 및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고등학교 입학 이후로 시기를 조정하거나, 최소한 심의위원회 결정내용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입학 예정이던 고등학교에 통지함으로써 두 학생이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제4항의 규정이 선발 전형을 취하는 비평준화고등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조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 교육감에게 이 사건 피해학생을 보호할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과 추가 피해사례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20조 제4항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까지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교육기관에 공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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