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에게
기간제 교원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 관련 제도개선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8월 2일 ○○시교육감(이하 ‘피진정인’)과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피진정인에게,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때 소멸시효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 교육부장관에게,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때 정규 교원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시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 관할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2022년 호봉정정이 되었고, 이후 과소지급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았는데, 정규 교원과 달리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여 호봉정정일 기준 3년간의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2년 ○○시교육청 계약 제 교원 운영지침」에 명시된 “기간제 교원의 경우 호봉정정 시 3년까지만 소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달리 교육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호봉 승급에 따른 임금체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1항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며,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 동안의 과소지급된 보수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정규 교원의 호봉정정 시 과소지급액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호봉정정의 개념 자체가 호봉획정 오류를 사후에 발견하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므로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까지의 기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간 중에 교원이 호봉획정의 오류를 인지하였을 것임을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의 과소지급액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기간제 교원은 호봉발령일부터 호봉정정일 이전 3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호봉획정의 오류를 알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인바, 이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모두 호봉획정자의 과실로 인해 호봉정정을 하는 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소급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기간제 교원의 호봉정정에 따른 임금의 소급 지급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기간제 교원은 개별 시도 교육청이 별도 지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해석에 사실상 구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호봉정정으로 과소지급된 임금을 기간제 교원에게 소급하여 지급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에 차별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