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업○○○○연맹,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 착용토록 한 규정 삭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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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업○○○○연맹,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 착용토록 한 규정 삭제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8-03 조회 : 1055

-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연맹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 시정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한국실업○○○○연맹(이하 피진정기관’)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여성 선수에게만 대회 출전 시 치마를 입도록 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이후 인권위 조사 진행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이 관련 규정 등을 삭제하여 진정사건을 조사 중 해결하였다.

 

피진정기관은 ‘2023○○○○ 한국실업○○○○연맹리그를 개최하면서 참가 요강에 여자 선수는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진정기관에는 원래 여성 선수에 대한 민소매 상의 및 치마 착용 규정이 없었는데, 위 대회를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신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이와 같은 복장 규정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민소매 상의 및 치마를 착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인권위는 조사 진행 중 피진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가 성평등을 지향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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