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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시·○○여객운수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7-28 조회 : 118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321일 ○○시장과 ○○여객운수 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 ○○시장에게,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권고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유사 사건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 ○○여객운수 대표에게, 이 진정 사건 관련 운전기사를 포함한 소속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장애인 승차거부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특히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는 교통약자 편의 미제공 사례 및 행정처분 내용 관련 공문을 관내 버스업체에 발송하고, 교통약자 편의 제공 방법 및 저상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281, 2023. 4. 24.~5. 4.)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앞으로 민원 내용 및 버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등을 근거로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여객운수는 소속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방법 등 관련 사례 교육을 3차례(2023. 4. 21.~5. 26.) 시행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2023621○○시와 ○○여객운수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저상버스 운전기사가 장애인의 탑승 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조건에서 피해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 운전자로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탑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을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 한편○○시는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에 따른 단순 탑승거부로 판단하여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더욱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적극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시와 ○○여객운수 대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실에 환영을 표하며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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