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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수용자의 처우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7-28 조회 : 1163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30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담당 교도관(이하 진정인’)이 자녀용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하여 기저귀 지급을 더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고,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유아를 양육하는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출정 시 기저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교육했음에도 진정인이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하여,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 의학적 기준을 참고할 때 진정인의 자녀에게 한 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된 점, 진정인이 자비로 기저귀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저귀는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를 받아 육아 중인 진정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므로,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형집행법 53 등에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세부 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처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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