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30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유아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여성 수용자의 육아에 관한 처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의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 담당 교도관(이하 ‘피진정인’)이 자녀용 기저귀를 일주일에 35개만 지급하여 기저귀 지급을 더 요청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들었고, 기저귀 대신 생리대를 지급받거나 추가로 필요한 기저귀를 자비로 구매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유아를 양육하는 수용자가 기저귀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출정 시 기저귀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신청하라고 교육했음에도 진정인이 출정 당일 갑자기 기저귀가 부족하다고 하여, 잔여분이 있던 일자형 기저귀를 지급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의학적 기준을 참고할 때 진정인의 자녀에게 한 주 최소 70개의 기저귀가 필요함에도 35개만 지급된 점, 진정인이 자비로 기저귀를 구입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기저귀 등 육아용품을 충분히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저귀는 교정시설 내에서 허가를 받아 육아 중인 진정인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용품이므로, 영유아 신체의 청결 유지 및 건강한 발육을 위해 충분한 수량의 기저귀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진정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인권위는 「형집행법」 제53조 등에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처우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그 세부 기준과 고려사항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처우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보다는,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법무부장관에게 여성 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육아에 관한 처우를 관련 법령에 구체화하고, 기저귀 등 필수적인 육아용품 지급기준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