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면책특례 확대에 대한 조속한 법률 심의·개정 의견표명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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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군인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면책특례 확대에 대한 조속한 법률 심의·개정 의견표명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07-25 조회 : 117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14일 국회의장에게, 군인 등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면책특례의 확대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54, 217314)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하였다.

 

진정인은 직업 군인으로, 군 업무용 차량을 타고 영내 주차장에서 후진 중 동료 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그런데 군인 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 군인에게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교통사고처리특례법4조 제1이 적용되지 않아 공소제기 대상이 될 상황에 처하였다. 진정인은 이러한 제도는 군인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육군본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 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이 없고, ‘군용 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상 면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이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인 군인 등은 공소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입법사항에 해당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러나 군인이 군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공소제기 될 위험이 크다는 점과, 유사 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 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해 운전자는 경과실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징계처분을 받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바, 사고당시 피해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이유로 보험혜택 여부가 달라지고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국회에 관용자동차 운전자인 가해자에게 불기소 특례를 적용하여 공소제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군인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일반인과 같은 면책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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