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내 거주 이주아동의 유아학비 지원 배제는 차별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3-07-18 조회 : 1513

교육부장관에게,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6일 교육부장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주 아동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교육기본법 1조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비 지원대상도 국민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 유아를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는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회적 합의와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유아학비 사업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3~5세 유아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단순히 시혜적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은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 아동 또한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필요하고,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 여건 등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지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논거로는 적절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또한 이주아동이 적절한 보육을 받지 못하면, 아동의 생존·발달권이 보장되지 못하여 결국 아동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장차 사회 전체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이주 아동이 유아학비 지원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아학비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