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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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시 적절한 보호조치 강구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7-12 조회 : 1139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의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다할 것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10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부과 및 보호실 수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질환이 상당히 의심되는 수용자의 징벌 절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거나 징벌위원회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하게 하는 절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규정화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보장비 착용 및 보호실 수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호실 수용 또는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과 같은 보호업무를 철저히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


진정인은 교도소 입소 당시 교도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소란 혐의로 보호실에 수용되었는데,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보호실 수용기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 정신질환이 있는 진정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징벌을 집행함으로써, 진정인이 공정하게 징벌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징벌대상 행위, 진정인 스스로 징벌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통지받을 사람의 이름, 진정인과의 관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점, 징벌 이후 인권위 진정, 행정심판 등 여러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이 사건 징벌대상 행위를 정신질환에 따른 특이행동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건 발생당시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현존하다고 보여 보호실 수용 및 보호장치를 착용시킨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2022. 4. 8., 4. 12., 4. 20. 5. 25. 각각 4차례에 걸친 의무관 검진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와 관련한 주사 처치 및 약 처방을 받은 점, 사건 당일 진정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소란을 일으켰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상태가 자·타해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장비를 착용시켜 보호실에 13일간 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 당시 진정인의 상태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정인의 소란 행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사회화 등 교정시설의 근본적인 목적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한 수용자(여성,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8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소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10시간 이상 보호장비를 착용시키고도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호실 및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상담기록 또한 확인되지 않는 등 진정인에 대한 보호의무와 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및 보호실 수용, 보호장비 착용 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전문의의 사전 의견을 듣는 등 정신질환 수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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