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한 입장 발표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 표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7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위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엔 회원국들은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인권 개선과제를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중 164개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UPR 최종결과 채택 세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영역 및 기간 등의 제도 개선 등 국제사회의 중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또한 정부가 개별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부 및 시민사회와 소통, 협력하여 UPR 권고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