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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7-10 조회 : 2090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712일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 법제화 필요성 등 찬반토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712일 오후 2,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0226,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조력존엄사는 법제화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입니다. 삶과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 타인의 행위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조력존엄사는 인권의 문제로 대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여건과 국민들의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인권위는 오는 12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력존엄사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이를 반대하는 측의 발제, 의사조력자살의 기본권 쟁점과 해외 판례, 의사조력자살의 생명윤리적 쟁점, 조력존엄사 제도를 도입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와 경과 등에 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사전 신청 없이 당일 참석이 가능합니다.

 


붙임: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 토론회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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