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피해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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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피해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사수용 절차 개선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6-30 조회 : 1111

법무부장관에게, 무분별한 분리수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분리수용 시 행위제한 최소화 등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22일 법무부장관과 ????교도소장에게 교정시설의 조사수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교정시설의 조사수용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소속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다른 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 조사수용 시 무조건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리수용 등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지침에 반영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분리수용 기간은 증거인멸 방지 등 그 목적의 필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으로 산정되도록 개선할 것,

. 분리수용 기간 중 실외운동 제한, 영상계호 및 행위제한 부과가 가능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지침화하여 반영하고, 이러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무혐의로 밝혀진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피해신고자가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수용 및 처우제한을 당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신고 처리 관행을 개선하며, 무혐의 조사수용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사후적 으로 완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23사동 내 폭행 및 성희롱피해 사실을 피진정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피진정인은 가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진정인을 장기간 조사수용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사실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자술서 등을 징구하였는데, 각각의 주장이 상반되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110(징벌대상자의 조사)에 규정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 다고 보아, 양 당사자 모두를 조사 및 분리수용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가해자의 지속적인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거실있는 참고인 수용자 2명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가해자만 오직 상반된 진술을 한 점을 고려할 때, 단지 수용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이유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리수용이 불가피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진정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진정인까지 일률적으로 조사수용한 것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인 법률 적용이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분리수용 기간 중 가해자가 진정인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피진정인은 바로 조사 종결 조치 등을 통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으나, ‘진술 번복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진정인에 대한 조사수용을 계속하였다. 조사수용 기간 중에는 행위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실외운동 제한, 교육훈련 참가 제한 등을 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피진정기관을 포함한 현행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제도가 공정한 조사 절차를 넘어 교정 실무상 마치 징벌처럼 사용되고 있고, 가해자가 부인하면 피해자도 조사수용 되는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조사 이후 징벌이 확정되면 징벌 대상자는 조사수용 기간이 금치 기간에서 공제되지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억울하게 조사수용 되고도 보상이 전혀 없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와 같은 조사수용의 폐해를 방지할 방안을 관계 기관이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피진정인에게 조사수용이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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