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병훈련소 및 격오지 부대에 대한 선제적 방문조사 실시 -
- 군부대 사망사건 조사 53건 입회로 공정성 확보 및 적극적 감시 -
□ 오는 7월 1일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설치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겸임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군대 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군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 군인권교육과 협력 등 군인권보호와 증진이다.
□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가장 큰 변화는 군부대 방문조사와 군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 입회이다.
먼저, 군부대 방문조사는 사후적 권리구제 활동이 아닌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군부대를 향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시설, 처우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권고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 지난해에는 군복무의 첫 관문인 군 신병훈련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육군훈련소와 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조사 결과 1인당 생활실 면적 확대, 노후시설 교체, 훈련장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며, 육군과 해병대는 위 권고를 전부 수용한 바 있다.
- 올해는 GOP·해안경계대대 2곳, 해군 함정 2척 등 최전방 격오지 부대의 특성·시설·처우·환경에 대한 방문조사를 끝마쳤고, 조만간 개선점을 도출하여 권고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변화는 군 사망사건 조사 및 수사 입회이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국방부는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군인 등의 사망사건을 인권위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인권위는 사망사고 조사 및 수사 현장에 입회하고 있다. 사망사건 조기 개입을 통해 군 사망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고, 군수사 과정을 견제·감시하며, 인권침해 및 군부대 부조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통보받은 사망사건 147건의 유형별 건수는 자해사망 66건, 병사 54건, 사고사 27건이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자해사망자의 신분은 간부 34명, 병사 26명, 군무원 3명, 생도 1명이다. 인권위는 이 중 53건의 조사에 입회하였고, 94건은 전화, 문서 등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하였다.
- 인권위가 입회한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족 등이 제기한 진정은 총 13건이고,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한 사건은 1건이다. 이 중 GOP부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병영 부조리 등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4건에 대해 권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 군인권 관련 진정사건의 양적 변화도 있었다. 군인권보호관 출범 이후 현재 까지 진정 접수건수는 이전 동기 대비 약 31% 증가(578건 → 755건)하였고, 처리건수는 약 74% 증가(487건 → 848건)하였다.
- 주요 결정례는, 군의 부실의료에 따른 사망사건, 육군 이병 총기 사망사건, 해군 폭행 피해자 보호 미비로 인한 사망사건 등 관련 인권침해 개선 권고, 부사관 복지혜택 차별 개선 권고, 군부대 선임들의 욕설 및 괴롭힘 사건의 조사중 해결 등이 있으며, 공군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사건과 관련한 긴급구제 결정 등이 있다.
□ 또한 군인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를 통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신병훈련소 운영체계와 법령을 개선함과 동시에 휴대전화 사용, 흡연권 보장, 두발 기준, TV 시청과 관련하여 기간병과 훈련병 간 또는 각 군과 부대별 훈련병 간 차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OECD 1위일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군인은 그렇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민간병원 활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병사 민간병원 입원기간 확대, 군 의료기관 야간진료 활성화 등을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군형법상 상관공연모욕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군인의 사망과 부상사고에 따른 보상 및 예우 관련 정책개선 권고, 직업군인의 처우 개선 관련 권고 등을 준비 중이다.
□ 한편, 군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교육과정 운영 및 콘텐츠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 영관급 장교 대상 인권감수성 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군인권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군옴브즈맨기구 국제 컨퍼런스 참석 등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인권위는 앞으로 군인권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강화, 군인권보호관 대국민 홍보를 비롯하여 군인권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인권교육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구축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제도 출범이 고 윤승주 일병, 고 이예람 중사 등 군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어진 결과물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군인권보호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부.
2. 사망사건 통보·대응 현황 1부.
3. 주요 권고와 의견표명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