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 후보자 4명 중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지명 후 임명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으로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40세, 李한별)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 신임 이한별 비상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였습니다. 임기는 2023년 6월 30일부터이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 이 위원은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간사(2014~2016),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2013~현재),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2013~현재),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위원(2023~현재)으로 활동하여, 탈북민의 인권보호와 인권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