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동반 활동지원사의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중지 등 권고 불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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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동반 활동지원사의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 중지 등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6-27 조회 : 1000

- ()강남문화재단?강남구청,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있다는 사유로 불수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42조에 따라 불수용 내용 법무부장관에게 통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6()강남문화재단 이사장과 강남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강남문화재단 운영 체육시설 또는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동반하는 활동지원사 등 보호자 1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강남구청장에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한 1인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관련 조례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과,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관련 기관 등에 해당 내용을 전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 대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62()강남문화센터 이사장, 강남구청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운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비록 사용료를 50% 감면해주더라도 활동지원사 등에게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25조 제2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이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게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므로, 해당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강남문화재단과 강남구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기관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25 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불수용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 42조에 따라 2023612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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