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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성소수자 소모임 홍보물에 더 엄격한 기준 적용하여 게시 불허한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과 등록일 : 2023-06-27 조회 : 1445

-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차별인식 개선 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619?? ??대학교 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에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교직원들에게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들은 ????대학교 학생들로, 성소수자 소모임(이하 이 사건 소모임’) 부원 모집 홍보물 게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다른 소모임의 경우와 달리 예민한 사항이라며 승인을 보류하는 등 게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소모임 홍보물의 익명 게시, 지도교수의 관리·감독 미비 등에 따른 조치라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2022년 게시를 승인한 소모임 홍보물 5건 중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게시된 건은 1건에 불과하고, 승인된 소모임 홍보물 중 1건은 개인정보 기재 없이도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진정인이 다른 소모임과 달리 이 사건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 승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대학 내 학생단체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익명 채팅을 이용한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이 확인되는 홍보물의 게시만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의 게시판 관리 지침은 게시물 승인 요청 시 관련 대장에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피진정인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홍보물의 개인정보 기재 여부와 모집에 응하는 자의 익명 접근은 관계가 없으므로, 피진정인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더욱이 피진정인은 교내 성소수자 활동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에 개인정보를 기재한다면 진정인들은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의사에 반하는 아우팅(outing)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이 이 사건 소모임의 특수성과 성소수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홍보물 게시와 관련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이 사건 소모임 홍보물 게시 승인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제3호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차별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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