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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6-23 조회 : 2123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및 인권보호 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송두환),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 등에서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2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은 2014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금지 등을 권고하였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5월말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실태 정례검토 보고서를 통해, 재중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강제북송 등을 우려하며 중국정부에 대해 문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 해당하고, 인신매매 등과도 관련성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난민협약 제1조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COI 보고서, 통일부의 2023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로 중국으로 탈북하고 있는데, 도망 중 붙잡히거나 중국에 의해 강제 북송될 경우 고문, 구금, 강제노동, 처형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여성은 나체ㆍ체강검사, 성폭력, 강제낙태 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 탈북자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체류지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감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코로나19로 패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경우 중국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약 2천여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정부가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단 등을 권고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을 전격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정부(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재중 북한이탈주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들이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서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인권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 6. 23.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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