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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6-22 조회 : 1287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523일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변동에 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같은 국회의원실 내에서 발생한 임의 직급변경과 부당한 직권면직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실 내에서 보좌직원 간 직급을 임의로 변경한다면 당사자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진정인이 아닌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변동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것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인권위 조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인 2023. 4. 28. 동일 의원실 내에서 직급변동(상향 및 하향)이 있는 경우에도 보좌직원 본인의 사직원을 필수 서류로 제출하도록 ?국회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취지와 달리 피진정인 실명을 거론하며 특정 국회의원이 이 사건 자체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처럼 보도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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