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23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직급변동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진정인은 국회의원 ○○○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 의원이 진정인의 직급을 임의로 하향 조정하였고, 국회의장은 ○○○ 의원이 허위사실을 사유로 제출한 직권면직 요청서에 따라 진정인을 부당하게 직권면직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 이에 대하여 ○○○ 의원은, 진정인이 이미 퇴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고 진정인의 직급에 신규 임용할 사람도 결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진정인의 직급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존 직급의 면직요청 및 변경된 직급에 대한 임명요청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권면직을 한 것은 진정인이 의원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다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의장은 보좌직원 임용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임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이 진정 제기 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하고, ?행정 심판법?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도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 그러나 국회의원실 내에서 보좌직원 간 직급을 변경한 행위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별정직공무원인 국회 보좌직원도 인사 절차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향유자로서 처우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 인권위는 비록 별정직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가 아무 근거나 기준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 또한, 직급 하향조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 또는 강등 조치와 유사한데,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 감소 등으로 해당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나 가능하고, 강등은 징계의 한 종류로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을 뜻하므로, 보좌직원의 직급 하향 조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상 불이익은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연유하는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에 인권위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보좌직원 직급 변동에 관한 절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