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게 수어통역 등 편의 제공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에게 수어통역 등 편의 제공 필요
담당부서 : 부산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15 조회 : 1265

- 텔레비전 방송 자막 제공 및 의료 조치 시 의사소통 방안 강구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22일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TV 자막 등을 제공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화언어(이하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말하기와 듣기가 어려운 청각장애 2급으로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이었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비전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때 수어 통역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교도소장은 피진정기관이 청각장애인용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현행 셋톱박스(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방송을 송출하는 장비)를 이용한 교화방송 시스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자막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필담으로 진료 및 처방을 하였고, 근무자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정인의 진료에 임하고 있으며,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수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장애인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텔레비전 자막 제공을 위해서는 텔레비전 시청을 통합 관리하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채널 변조기(모듈레이터)를 새로 개발하거나 전국 교정시설 내 모든 거실(2만여 개)에 셋톱박스를 설치·관리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예산·기간 등의 추산에 별도의 행정력이 요구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진정인의 경우 필담을 통해 문자로 충분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기에, 피진정기관이 진정인 진료 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 시 자막이 없어 어려움이 있고, 진료 시 필담만으로 진행하여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에는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진료를 받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국가 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에 따라 국가기관은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책무가 있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은 수용자가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을 위하여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정시설 내 장애인 수용자가 비장애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텔레 비전 시청의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31조 제1항은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한국수화언어법2조는 농인이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진료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수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 통역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텔레비전 시청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정시설 내 진료 시 청각장애인 수용자가 요청할 경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