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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사립대학교 직권조사 결과, 직원채용 시 학력차별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6-12 조회 : 1280

-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 학력제한 개선 및

채용심사 과정에서 출신학교 공개하는 관행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 등에 대하여 10개 사립대학교(이하 피조사대학’)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2023612일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8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9개 피조사대학교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심사위원이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알 수 있게 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번 직권조사는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상 학력 제한 및 학력에 따른 배점이 있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계기가 되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진정이 구체적 피해 사실과 피해자가 특정 되지 않아 각하하였으나,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 시 학력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02261410개 사립대학교를 대상으로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및 출신학교 공개 심사에 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행정업무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

 

조사 결과, 8개 피조사대학은 특정 자격요건이 필요 없는 일반행정 업무를 하는 정규직원 채용 시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조사대학은 조교의 경우 동등 학력 이상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생활 경험이 업무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되며, 소규모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직무능력을 검증할 다양한 평가절차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학력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조교와 직원의 업무 성격이 달라 조교 채용기준을 직원 채용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학생활 경험 여부가 적절한 서비스 제공에 본질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직무능력 평가절차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채용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심사과정에서 출신학교명 공개

 

9개 피조사대학은 서류 전형 또는 면접 등 채용절차의 특정 단계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 등에게 공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조사대학은 면접관이 관련 내용을 참고자료로 원하고, 출신학교는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으며, 종합평가의 항목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유 등으로 출신학교명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 또는 배제하거나, 특정 학교에 대한 임용권자 및 인사 관련자의 편견이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공개할 경우, 채용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권위는 피조사대학이 직원 채용 시 학력을 제한하고 채용심사과정에서 응시자의 출신학교를 심사위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조사대학 총장에게, 직원 채용 시 직무 특성상 특정 학력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력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심사 시 불필요하게 출신학교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에 기반하여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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