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의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표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사드장비 반입과정에서의 마을 주민 정신건강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07 조회 : 1161

-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23 국방부장관, 경상북도경찰청장, 경상북도지사 및 성주군수에게, 사드 배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이 있는지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 방안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 확인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들은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활동가 및 마을 주민 등으로서, 성주군 소성리 마을에 사드장비 반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한편,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강제진압과 해산이 반복됨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는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성주경찰서장은,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인권위 및 경찰청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사전 인권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더불어, 2022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가 실시한 소성리 주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내용을 공유하고, 집회 과정에서 소성리 주민의 안전 확보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유의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국책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하는 피진정인들이 집회에 개입한 행위 자체를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는 국책사업의 결정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바, 피진정인들의 행위만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사건과 별도로, 20226월부터 8월까지 소성리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결과,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 등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정신건강 기초조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방식으로 주민 10명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 10명 모두 높은 수준의 불안 상태를 보였으며, 7명은 우울 증상이 있었고 그중 5명은 심한 우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경계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20167월부터 현재까지 약 6년 이상 지속되어 온 사드 배치 반대집회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겪은 일련의 상황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의 기초조사에서도 주민들이 심신의 고통과 불면증 등을 겪고 있다는 진정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마을 주민에 대한 치유적 환경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책사업의 주체인 국방부와 이를 지원하는 경북지방경찰청,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와 성주군을 대상으로, 마을 주민의 정신건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