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위 권고 불수용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6-02 조회 : 1264

-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 -

-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감독 강화 권고 일부수용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68일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하 피진정기관‘)가 운영하는 새빛콜 관제프로그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등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을 포함, 관제시스템 개편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회신하였고, 광주 광역시장은 인권위의 피진정기관에 대한 서면경고와 시스템 점검 및 보완 조치 권고를 이행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2023510일 피진정인과 광주광역시장의 권고이행계획 회신내용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권고이행계획 회신내용과 달리, 올해 1월 피진정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피진정기관이 개인정보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광주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운행이 의무화될 예정인데, 피진정기관 위탁계약 업체가 타 시·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용 장애인들의 피해가 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44조 제1, 25조 제6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