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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5-31 조회 : 11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구·경북지역 내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 편의점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하여, 조사 중 해결 등으로 처리하였다.

 

대구·경북지역 내 밝은내일IL종합지원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등 국내 유명 브랜드 가맹 편의점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70여건(2022년부터 20233월 기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편의점주는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나, 대다수 편의점주는 도로 등 주변 사정과 경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경사로 설치가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가맹 편의점주 차원의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씨유, 지에스25, 세븐일레븐 가맹본사(이하 가맹본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 및 대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응대 등에 관한 교육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맹본사들은 경사로 설치에 어려움이 없는 편의점은 일부 경사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계획임을 밝히고, 도로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해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벨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의 대안 조치를 취하였거나, 향후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가맹본사별로 다음과 같이 장애인 응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가맹본사

향후 조치 계획

씨유

- 고객 매뉴얼의 조속한 수립 및 전국 가맹 편의점과 공유

- 교육자료 배포 예정

- 가맹 사업자 주도의 상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2023년 말까지 POS시스템 개선 예정

지에스25

- 가맹점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영 교육

- 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챗봇조이에서도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반

- 안내문에 장애인 우선 응대 내용 반영

- 가맹점주의 스토어매니저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활동 독

- 가맹점주와 스토어매니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친화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점포 홍보물 배포 예정

세븐일레븐

- 대구·경북지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등 약자를 우선 응대하는 서비스 교육 강화


 

인권위는 3개 가맹본사의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향후 조치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가맹본사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대안 마련에 관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설치·운영 시 장애인 인권 및 편의시설 접근권을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사건을 종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올해 대구·경북지역에서 편의점 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30곳의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 등에 개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와 설득을 통해 편의시설을 설치,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그 결과 주민센터, 공원, 유원지, 보행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6, 병원·장례식장 3, 카페·음식점·의류매장, 은행, 백화점 등 상업시설 20, 정당 사무실 1곳에도 경사로, 도움벨, 안내문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개선되었다.

 

앞으로도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과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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