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상담가 대상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6월 1일 오후 2시, 삼경교육센터 7층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관련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이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세미나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개선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이주노동자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에 제기된 국내 임금체불 진정 건수 중 이주노동자 비중이 점점 커지는 추세이고, 체불임금액도 2019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을 상회하며,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수년에 달합니다.
□ 이주노동자에게 근로 시간 입증 자료가 없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해도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체불임금을 받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붙임 3 참고). 또한 선원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세미나 참여 대상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상담가로, 상담가가 만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사업종 또는 체류자격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의 특성, 임금체불 상담 시 고충, 고용노동청 진정 시 어려움, 임금체불 확인 이후에도 원상회복까지 남는 과제 등에 대해 상담가 각자의 경험과 제언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 세미나는 붙임 웹자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ZOOM) 참여가 가능합니다.
붙임 1. 세미나 웹자보 1부.
2.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1부.
3. 임금체불 피해 사례 4가지 유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