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총장에게, 장기 유치인 증가에 부합하는 유치장 개선사업 실시 등 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18일 경찰청장에게, 2022년에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이 낙후되어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이 다수 확인되는바, △유치장 개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낙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점검하여 개선하고, 유치장 시설 관련 미흡한 부분(변호인 접견실, 샤워실 미설치, 비상구, 쇠창살 철거, 조도 취약, 세면시설 수압 등)을 유치인의 생활 및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에 대한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유치실 내에 이를 부착하고, 인권위 누리집을 이용하여 외국어 진정서를 포함한 진정서 양식을 구비할 것,
○ 유치장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영상을 관계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등이 준수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일부 유치장은 유치인 면회 시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하고 있는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권친화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매년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다수 제기되거나 기타 유치장 환경 개선을 위해 방문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권역의 유치장을 선정하여 총 8개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개선사업에 따른 유치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운동시설 구비 등 시설 우수, △장애인, 외국인,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보장, △신체검사 시 유형별 체크리스트 구비 등 지나친 신체검사 방지, △입감일별 유치인의 유치장을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유치장 내 코로나 확산 저지 등 의료조치 우수, △인근 도서관 연계 또는 외부도서 기증을 통해 책을 바꿔줌으로써 유치인의 생활편의 제공 등 우수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의거, 구비해야 하는 채광시설 및 운동시설 미비, △장애인 유치실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CCTV 설치 안내문 미게시 등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 변호인 접견실 방음시설 미흡, 유치인 전용 샤워시설 미설치, 비상구 설치 미흡 등 열악한 유치실 환경, △인권위 진정 안내, 외국인 유치인에 대한 안내 등 유치인 생활 관련 안내문 및 권리보장 안내문 게시 미흡, △임신 여성 보호 관련 매뉴얼 부재, △지나치게 많은 관할 경찰서 수로 인한 유치인 보호·관리 미흡, △면회 시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관행, △CCTV 영상 보존기간 미준수를 비롯한 관리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되었다.
□ 이에 인권위는 다른 광역유치장에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인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장에게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반 사항을 권고하였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