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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 이행을 위한 조치 촉구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5-26 조회 : 2003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선공제법령상 금지에 대한 권고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920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농업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농업 이주노동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기숙사 설치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43에서 규정하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숙식비를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공제 가능토록 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폐지하며, 실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고용사업장 숙소 임차료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미반영되었고, 다만 농림부와 지자체 에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지자체에 고용허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만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할 경우 내·외국인 간 임금 공제 기준의 차등 적용 등 법 적용의 일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단체를 포함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논의 중이며, 향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원위원회는 202339일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에 생활 주거지가 있는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 대다수는 인적 네트워크 부족과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33월 경기도 포천 지역 돈사 내에 설치된 열악한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인권위가 이주노동자의 경제생활 보호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숙식비 선공제 금지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것인데, 고용노동부가 해당 금지조항 신설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관련 지침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일부 추진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 및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주거환경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합리적인 숙식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권고를 재확인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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