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5-22 조회 : 195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517일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외국인 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 보호외국인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OO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인 진정인은 OO외국인보호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국문본만 제공하여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이 없어 진정인이 요청한 해당 번역본은 제공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신 외국인보호규칙 국문본 외에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 관리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진정인은 외국인보호규칙 등에 따른 보호소 내의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하여 책자 및 보호 거실 내 벽보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일시 해제 및 그 취소에 관한 절차, 보호소 생활규칙 및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을 영어 등으로 게시·안내하고 있는 점, 사실상 유일하게 영문 법령을 입수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누리집에서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은 보호외국인에게 외국인보호규칙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보호규칙의 번역본 제공에 대한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무부령으로, 보호외국인의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생활 일반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에 관한 내용 전반을 담고 있다.

 

   보호외국인은 해당 규칙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되며,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한 보호외국인이 해당 규칙과 다른 관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권위는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였다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외국인보호규칙을 인권침해 판단의 중요한 준거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외국인보호규칙의 상세한 내용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규칙 등 보호외국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의 내용을 영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