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5월 3일 공군참모총장(이하 ‘피진정인’)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 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에서 ‘현역이 아닌 사람’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현재 장교로 복무 중이나, 전역 후 군에 재입대하기 위하여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중 학사사관후보생 모집에 지원하려고 하였는데, ‘국내 4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중 현역이 아닌 사람’이라는 자격 제한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현역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관련 제도의 근본 취지가 민간인 대학 재학생 중 군에 필요한 우수자원을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유입시킴으로써, 군 운영상 핵심 인력에 대한 지원율을 높이고 이를 장기복무자로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이미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반드시 가산복무 지원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재 등록금을 부담하지 않고 있거나(휴학 중인 현역), 군의 장학혜택을 이미 받고 있어 중복수혜가 되는 경우(현역간부 위탁교육생: 현역 신분으로 군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역이라도 4년제 대학(야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등)을 다닐 수 있고, △진정인과 같이 전역이 예정돼 있는 경우 전역 이후 재입대를 유도하는 것도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 타군(육군, 해군, 해병대)의 경우 현역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지원 자격은 만 20~27세이고 지원 시기(학년별)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지는데, 전역 이후에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로 인하여 지원금 혜택 기간 및 의무복무 기간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기관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진정인은 현역 신분의 중복수혜 가능성 등을 제기하나, △‘위탁 교육생 등 군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위과정을 수학 중인 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통해 우려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역이 아닌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모든 현역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에게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모집계획」 중 학사사관후보생의 지원 자격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