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 보장해야 읽기 :
모두보기닫기
성소수 수용자의 안정된 수용생활 보장해야
담당부서 : 광주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5-15 조회 : 1676

- 별도 상담자 지정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6 ○○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하여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그의 지인인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용된 후 성소수자인 본인의 특성상 혼거 생활이 어렵다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 처우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를 이유로 경비처우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징벌 조치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었고, 관련하여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입실을 거부하여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현행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39조 제1항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위하여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하여야 한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수개월 동안 성소수자로서 혼거수용의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부과하는 한편 누적된 징벌로 피해자의 경비처우급이 하향되자 약 300이상 떨어진 교도소로 이송하였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하여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