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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조정하고 복무기관 및 영역 다양하게 확대해야
담당부서 : 군인권조사과 등록일 : 2023-05-10 조회 : 3649

-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8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복무기관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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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의 합숙 복무기간인 36개월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것과 교정시설 외 대체복무기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에 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간 다수의 대체역 복무자들이 현재 시행 중인 대체복무제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주된 진정내용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기존 교정시설 수형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국방부장관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은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과 연계되는 것이므로 병역법의 개정 없이는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6개월간 합숙복무가 정해진 점, 교정업무의 성격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점, 합숙복무 여건을 갖춘 시설이 교정시설 외 대안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입법자로서는 주어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형태 및 복무기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대체복무요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설유지, 물품관리 등 공공의 영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직원이 해야 할 업무를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수형자들이 보조하였던 업무일 뿐, 공익수행자로서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배치되는 업무를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대체복무기간과 관련하여, 병역법상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24개월(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이나 병역법 19조는 국방부장관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대체역법 19조에서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복무기간 조정 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병역법의 개정 없이 대체복무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국방부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간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헌법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요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체복무기관 및 수행업무와 관련해서는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회복지 영역이나 소방·의료·방제·구호 등 복무난이도와 공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역병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적성과 향후 진로를 위해 병역의무 이행과 자기계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보충역도 연구, 생산·제조, 의료, 법률, 복지 등 복무 난이도와 공익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중이다. 반면,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등으로 업무분야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의 적성 및 전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참고로 인권위는 이미 2019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념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복무영역을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분야 외 사회복지, 안전관리 등 다양한 공익분야로 확대하고, 복무 형태도 합숙복무 이외 업무 특성에 맞게 설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영내생활과 복무강도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 분야로만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대체복무기관을 다양화할 것과, 법무부장관에게 대체복무요원들의 적성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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