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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보호 강화 권고
담당부서 : 제주출장소 등록일 : 2023-05-08 조회 : 205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26△△△△△△△고등학교장에게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교감(이하 피진정인’) 및 성고충 상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는 피진정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변호사이다. 진정인은 202247일경 피해자가 재학생 6명에게 성비위 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진정인과 피진정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신고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진정인과 함께 출석한 심의위원회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변호사인 진정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정보 미제공 관련

   신고자들이 2차 가해를 우려하여 익명으로 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 점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발간한 2022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매뉴얼(이하 업무 매뉴얼’) 및 교육청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참고하여, 피해자에게 신고자들의 신원은 밝히지 않되, 대신 조사문답서의 질문과 심의위원회 질의를 통해 충분한 정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하였다.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 관련

   △업무 매뉴얼에 피신고인은 심의에 출석할 때 변호사 등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으나 이때 신뢰관계인의 진술권은 없다는 내용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고, 변호사의 발언권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술할 수 있었고, 조사문답서 및 변호사 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변호사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변호사에 대한 발언권 제한 관련

   피해자의 이익을 적극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로서 변호사의 조력권은 피해자가 스스로 진술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매뉴얼에 명시된 진술권 제한은 해석상 신뢰관계인에만 해당하며 변호사의 진술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피진정인의 업무 매뉴얼에 대한 해석상 오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보았다.

 

신고 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정보 미제공 관련

   조사 결과 피해자 스스로도 신고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고충 사건의 조사과정이나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만큼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고등학교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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