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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방해 목적 ‘알박기 집회’ 관련 대책 마련 권고, 서울서초경찰서장 불수용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5-04 조회 : 18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4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후순위 집회자의 집회 활동을 방해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장에게, ?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및 지역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집회장소 경합 시 집회 신고·접수 단계에서의 행정지도 및 집회 개최 중 현장 대화 등을 통해 선·후순위 집회가 모두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2023425일 서울서초경찰서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회사의 선순위 집회는 외견상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집회 활동처럼 보이나, 그 실질을 살펴보면 ○○○회사 인근의 보도 및 도로에서 ○○○회사의 경영방식 등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를 표출하는 진정인의 후순위 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의 알박기 집회라고 보았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진정인 측이 집회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선순위 집회 참여자들의 위법한 자력구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지도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은 일부 중재노력 이외 중복집회에 관한 사항이라 경찰의 업무 범위 밖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바,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서울서초경찰서가 선·후순위 집회를 모두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44 1,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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