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하였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고,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29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