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수어 및 자막 미제공 개선 권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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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수어 및 자막 미제공 개선 권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수용
담당부서 : 대구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5-03 조회 : 15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하였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고,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329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더욱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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