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의 공공성 강화 및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보장 이행 촉구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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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이주노동자 모집과정의 공공성 강화 및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보장 이행 촉구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3-04-28 조회 : 1498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해양수산부 일부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1928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선원 이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시간 기준과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법률로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할 것, ILO 188?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추진할 것,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 및 고용 절차를 공공기관이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선원법?을 개정하여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선원 최저임금 고시?의 차별적 조항을 삭제할 것,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 근로감독, 인권교육,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근로조건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근해어업 근로실태 점검(2), 원양어업 이행실태 점검(4)을 실시하였으며, 202214?선원법?을 개정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2007 어선원노동협약? 내용 대부분이 현행 ?선원법?에 반영되어 있고, 미반영된 휴식시간 보장 등 합리적인 근로기준을 도입하기 위하여 선주단체 및 선원노조와 협의하였으며, 송입업체를 관리하는 수협 중앙회의 ?어선 외국인선원 운용요령?을 개정해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장기과제로 전담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 중이며, 노사정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내국인 선원과 차이가 없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213일 전원위원회에서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해양수산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선원 근로감독 강화 및 인권교육 법제화, 외국인선원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통한 임금차별 개선, ?2007 어선원노동협약? 비준 추진 관련 노사정 협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의존도가 매년 심화되는 가운데 고액의 송출비용, 임금 체불, 열악한 노동환경, 높은 근무처 이탈률과 인권침해적 이탈방지책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회신이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선원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법률로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며, 과도한 송출비용과 송입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임금차별 개선의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조가 필요하므로, 지속적 이행을 독려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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