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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 권고
담당부서 : 대전인권사무소 등록일 : 2023-04-27 조회 : 117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19○○○○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청구대상자 조사 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경찰관에 대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 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의 별지 서식 10(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즉결심판청구서) 서식의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이하 피진정인’)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 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형사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이며, 즉결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약식절차(448)와 함께 특별형사소송절차의 일종이므로 즉결심판 청구대상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10 등을 고려할 때, 법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부터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진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즉결심판 대상자가 위와 같은 권리를 고지 받있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별지 서10(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와 제11(즉결심판청구)의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을 고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관련 규정 서식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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