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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장애인 조사 시 장애 여부 확인 지침 마련 등 권고, 고용노동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4-25 조회 : 140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112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장애인을 사건관계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 시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전파할 것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염전 노동자의 권리구제 강화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23329일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전체 지방관서에 전파하였으며, 전체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2023417일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지적장애인이 장기간 임금 체불 등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이 진정인에게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하여 진정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된 사건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근로감독관이 사건관계인 조사시에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치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장애를 고려한 사법?행정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 다른 사법?행정절차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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