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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3-04-24 조회 : 1991

-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3417○○경찰청 ○○경비대장에게,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한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2513,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대통령 집무실 앞 정문에 도착한 후 피켓과 확성기를 들고 하차하려 했으나, 피진정인들이 이를 제지하고 진정인이 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대통령 집무실 정문에서 약 800미터 떨어진 녹사평역까지 간 후 하차하게 하였, 결국 이로 인해 1인 시위를 하지 못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평소 확성기를 이용하여 인근을 소란스럽게 하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과격·위법 시위를 계속했던 위해 우려 대상자이고,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경호 목적상 진정 인에 대한 이동 조치가 불가피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의 1인 시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집회, 시위가 아니어서 사전신고 및 집회허가 장소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진정인이 당시 대통령 차량 진입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진정인의 1인 시위를 제지하는 것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경찰관직무집행법6눈앞에서 범죄행위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관계인에게 경고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 ○○경비대장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정인을 이동 조치한 피진정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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