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에게, 조사수용 시에도 조사수용 사유,
불복 절차와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전달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3년 4월 4일 법무부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10조에 따른 조사수용 시에도 징벌대상자에게 처분 문서를 전달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보완 전까지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에 수용 중인 수용자로, ○○○○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이 조사수용 처분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된 처분 문서를 전달하지 않아, 해당 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결국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피진정인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9조 제2항에 따르면, 징벌을 집행할 때에는 징벌의결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통지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조사수용 시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수용자에게 문서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와 함께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 불복 기회 등을 부여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주요한 내용이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조사수용 처분과 징벌 처분은 모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공권력 행사)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사수용 처분에도 적법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조사수용 대상자에게 조사수용의 구체적 사유 및 근거, 조사수용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조사수용 시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내부규정을 보완하고, 교정시설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