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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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 권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의 이행계획 회신내용 공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3-04-12 조회 : 2305

- 11개 세부 권고 주문 중 4개 일부수용, 7개 불수용 판단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1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 달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예방법의 여러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과 향후 또 다른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감염병예방법 규정은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 및 격리조치, 감염병의심자 및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거가 된 예방조치, 격리조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코호트 격리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백신 접종 피해보상,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등 7개 영역이다.

 

   인권위는 이 7개 영역과 관련한 11개의 세부 주문을 마련해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인권위 권고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감염병의심자 정의 일부 삭제 및 권리보호 세부규정 마련,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정보제공 요청 관련 제한규정 마련,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관련 규정 마련, 예방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의 위임 규정 마련 등 4개의 권고 주문에 대해서는 관련 정의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만, 감염병환자등 정보공개 내용 개정 및 당사자 사전통지, 예방조치 요건 개정, 집합금지 종류 구분 및 요건 보완, 일부 행정조치 위반 행위 비범죄화, 코호트 격리의 정의 등에 관한 내용 신설 및 예방적 코호트 격리 금지 규정, 백신 접종 피해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등 7개 권고 주문에 대해서는 방역 정책상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거나,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취지 등으로 회신하였다.

 

인권위는 2023330,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11가지 권고 주문 중 4가지 사항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7가지 사항은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감염병예방법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이 시작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역학조사, 확진자 정보공개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의 근거가 되었고, 향후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법률이다.

 

    또한, 여러 국제인권기준은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령이 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국회 논의, 질병관리청 연구용역을 포함한 여러 연구 결과,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감염병예방법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방역 목적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욱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1. 권고 주문별 피권고기관 회신 요약 1.

        2. 결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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