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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근로자의 사내 주차장 이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 수용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3-04-06 조회 : 164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 2022921 OOOO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점진적으로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32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 소속 근로자인 진정인들이 피진정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점,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내 공간이 포화상태인 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보장한 것은 노사 합의사항인 점, 2부제는 인권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이행계획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2018111일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량 출입증 발급 차별진정사건에서, ”차량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9419사업장 내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량 출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겠으며, 2021년까지 주차 공간 2,000확충 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같은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피진정인이 2019년과 같이 이행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회사?협력사 등 근로자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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