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9월 21일 OOOO 주식회사(이하 ’피진정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 회사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점진적으로 전(全)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된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회사의 자회사인 ㈜ □□□□□ 소속 근로자인 진정인들이 피진정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는 아니지만,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사이에 주차장 이용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차이가 없는 점,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더 합리적 대안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주차장 이용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인권위는 △피진정회사 내 공간이 포화상태인 점, △피진정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를 보장한 것은 노사 합의사항인 점, △2부제는 인권위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식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2부제를 실시하겠다는 피진정인의 이행계획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한편, 인권위는 2018년 11월 1일 피진정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량 출입증 발급 차별‘ 진정사건에서, ”차량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출입의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구별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2019년 4월 19일 ”사업장 내 주차 공간 확충과 함께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량 출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차별을 없애겠으며, 2021년까지 주차 공간 2,000대 확충 후 소속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같은 차량 출입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권고 이행계획을 회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이번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피진정인이 2019년과 같이 이행계획을 제시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결과를 반복하지 않고 이행계획을 충실히 실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자회사?협력사 등 근로자의 소속과 신분에 따른 고용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