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인 교육 및 가입 절차 개선하고,
경증은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기준 개정키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정신과 약물복용을 사유로 의료실손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2년 8월 10일 A보험회사 대표이사와 B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의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절 또는 배제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고, 진정인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A보험회사 대표이사는 △우울증 치료 중인 경우에도 가입을 연기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중증도를 파악한 후 인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인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고, △치료 중이라도 서류(진단명, 치료내용, 현재 상태 등)를 검토하여 경증인 경우에는 인수(할증)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희망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 B보험회사 대표이사는 △질환의 발생 원인과 치료 경과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완치가 가능한 경우 인수를 검토하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 일정 기간 경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심사를 연기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타당성 검토 등 추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인수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정신과 치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신뢰도를 갖춘 통계를 확보하여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인수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진정인의 경우, 현재의 인수기준으로는 재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 밖에 피진정인들은 공통으로 △모집인이 개인 경험을 근거로, 또는 심사결과를 속단하여 정신질환 관련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집인 및 심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입 대상자에게 가입 절차를 보완하고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3년 3월 21일 피진정인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인권위는 기존의 권고 결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불안장애 치료이력을 이유로 의학적·과학적 근거나 검증된 통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 시기 또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재화·용역의 공급·이용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를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이 모집인에 대한 교육?가입 절차 및 인수기준 개선 등 발전적인 노력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B보험회사에서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은 아쉽게 보았다.
□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차별적 보험인수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